쿠팡 총수 피한 '미국인' 김범석..특혜논란에 시민단체 반발

서미선 기자 2021. 4.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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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례없고 제재실익 문제..누구 지정해도 차이無"
경실련 "규제피하려 '외국인 총수' 늘것"..업계선 '역차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이 결국 불발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혜'라는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쿠팡을 신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국내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지분율, 실질적 지배 여부 등을 고려해 총수도 지정한다.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등 공시의무를 지고 자료제출을 잘못하면 검찰 고발도 당할 수 있다.

김 의장은 미국법인 쿠팡Inc 지분 10.2%를 보유한 3대 주주고,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아 사실상 76.7%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도 미국 국적인 창업자 김 의장이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에쓰오일, 한국GM 등 외국계 기업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온 전례가 있고 국내법으로 외국인 총수를 제재하기에 실효성 문제가 있으며, 김 의장과 법인 어느 쪽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계열사 범위가 똑같은 점을 고려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결론냈다. 이례적으로 최근 전원회의에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던 공정위가 고심 끝에 결국 관례를 따른 셈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Inc를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국내법상 새로운 의무를 지고 형벌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 문제는 다르다"며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 법적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 지적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실무협의를 거쳤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협의결과엔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의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보유한 국내회사가 전혀 없어 사익편취 규제 행위가 현재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 근거가 됐다. 어느 쪽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Inc가 지분 100%를 보유한 떠나요, 씨피엘비, 쿠팡대구에프씨제일차, 쿠팡대전풀필먼트제일차,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페이 등 쿠팡의 국내 계열사 7곳만 공시하면 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그러나 시민단체와 업계 등으로부터 '외국인 특혜'나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건 공정위의 직무유기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었다.

경실련은 이날도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김 의장으로 총수를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도 언급했다.

업계에선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의 동일인 지정 사례를 들어 반발한 바 있다. 이 의장의 당시 지분은 4.46%로 적었으나, 공정위는 그가 네이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며 총수로 지정했다. 단 이 의장은 외국인이 아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 기업집단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의무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대상도 된다"며 "특혜 논란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같이 외국인의 총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가 이번에 처음 생긴 만큼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변경 사례, 기업집단의 경영권승계 실제 동향과 유형을 고려하고 시행령상 지분·지배력 요건 등의 '사실상 지배' 판단 기준엔 보완 필요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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