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추천 서비스에 당한 '주린이' 급증..은퇴 앞둔 50대 최다

윤다정 기자 2021. 4. 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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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가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가입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믿었다.

주식투자에 뛰어든 일명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이 고수익을 앞세운 사설 주식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유사투자자문)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유사투자자문업)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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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 전년比 79% 급증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 A씨는 B사의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결제했다. B사가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가입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믿었다. 하지만 매수한 추천종목은 A씨에게 계속 손실만 안겼다. 이에 A씨는 B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B사는 연락을 받지 않고 환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2. C씨는 D사의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 1년치 이용료 330만원을 결제했다. C씨 역시 주식투자 손실을 본 뒤 D사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1년 중 1개월만 유료 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돈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주식투자에 뛰어든 일명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이 고수익을 앞세운 사설 주식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유사투자자문)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은퇴를 앞둔 50대가 가장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서의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유사투자자문업)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자(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475건에서 2018년 1621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32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3428건으로 최근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특히 코스피지수가 '박스피'를 벗어나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해 4분기에는 총 135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59건) 대비 79% 급증했다. 1~3분기는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4분기 접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접수 건수를 끌어올렸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업체는 2248곳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에 '최소 ○○% 수익률 보장' 등의 문구를 내걸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광고 전화를 돌려 회원을 모집한다.

그러나 회원들이 기대만큼의 주식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해지를 요구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지연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총 3428건의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약금(2115건)이 약 6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지연 등 부당행위(591건) 17.2%, 청약철회(526건) 15.3%, 물품/용역품질(130건) 3.8%, 계약불이행(91건) 2.7% 등 순이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특히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건수 가운데 50대가 1017건(2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772건(22.5%), 60대 692건(20.2%) 순이었다.

이는 은퇴를 앞두고 자녀 결혼과 교육, 노후대비 등을 위해 재테크를 하려는 중장년층이 많은 반면 투자경험이 없어 허위·과장 광고에 잘 넘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투자 손실시 전액 환불', '고수익 보장', '투자손실 복구' 등의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입 전에는 계약서를 받아보고 서비스 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이 맞게 표시돼 있는지, 위약금과 환불 조건 등은 적절한지도 따져 봐야 한다.

또한 상품을 계약할 때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포함된 전자기기나 교육자료,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계약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이때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요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지를 요청할 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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